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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

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

제12조

제12조(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 ① 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ㆍ설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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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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