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교육과정)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교육과정)

교육과정

제7조

제7조(교육과정)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ㆍ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도시형캠퍼스의 운영 →

제3장 도시형캠퍼스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교육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