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제7조
제7조(교육과정)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ㆍ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교육과정)
교육과정
제7조(교육과정)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ㆍ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교육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