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
제7조
제7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 ①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변경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변경요청서를 말한다.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
제7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 ①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변경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변경요청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