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준공검사 신청 등)

준공검사 신청 등

제12조

제12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준공검사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