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신청 등
제12조
제12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준공검사 신청 등
제12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준공검사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