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등의 신고서
제9조
제9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시행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사 등의 신고서)
공사 등의 신고서
제9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시행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사 등의 신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