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제5조
제5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5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제5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5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