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형식
제7조
제7조(채권의 형식)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7조(채권의 형식)
채권의 형식
제7조(채권의 형식)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7조(채권의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