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6조(출자 등)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6조(출자 등)

출자 등

제6조

제6조(출자 등)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6조(출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