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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2조(채권 원부)

채권 원부

제12조

제12조(채권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4.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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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2조(채권 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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