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제22조
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