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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6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제6조

제6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①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에 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진단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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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6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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