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제7조
제7조(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영향진단 방법의 적정성 2.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존재 여부 3. 매장유산 보존조치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방안의 타당성 4. 그 밖에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보고서에 대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