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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0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0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제10조

제10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라 이행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을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의 원상회복 등 명령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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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0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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