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영향진단의 시기
제12조
제12조(약식영향진단의 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약식영향진단의 시기
제12조(약식영향진단의 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2조(약식영향진단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