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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와 연관된 상품

제2조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의 관광상품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 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상품 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6. 그 밖에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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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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