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대한 국가별 인식 2. 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