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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사업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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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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