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12조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