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제17조
제17조(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간호법 시행령 제17조(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
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제17조(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인용 형식「간호법 시행령」 제17조(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