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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제22조(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간호법 시행령 제22조(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2조

제22조(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간호인력 지원센터(이하 "간호인력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간호사중앙회 또는 그 지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기준,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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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간호법 시행령」 제22조(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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