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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5조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및 지정서(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지정서를 말한다) 발급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간호조무사협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요건 관리에 관한 업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에 관한 업무,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 확인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간호사중앙회 또는 그 지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5.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기준,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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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호법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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