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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제19조(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19조

제19조(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정관 신구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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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호법 시행령」 제19조(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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