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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제20조

제20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ㆍ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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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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