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제25조
제25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제25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