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22조
제22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