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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제11조

제11조(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① 온라인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출결상황: 수강학생의 과목별 출결상황 2. 교과학습 발달상황: 수강학생의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기록을 해당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온라인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기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④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온라인학교의 학생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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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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