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의 시행 등
제16조
제16조(심의 결과의 시행 등) ① 온라인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교육활동 및 온라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