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제19조
제19조(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제19조(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