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점 인정)

학점 인정

제12조

제12조(학점 인정)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고등학교 소속 학생이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점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