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인정
제12조
제12조(학점 인정)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고등학교 소속 학생이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학점 인정
제12조(학점 인정)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고등학교 소속 학생이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인용 형식「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점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