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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0조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 2. 제3조에 따른 학칙 3.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의 시행 및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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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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