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18조
제18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당 등)
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인용 형식「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