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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제3조

제3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재무제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별로 제출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갱신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갱신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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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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