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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제7조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 ┌─────────┬────────────────────┐ │명칭 │관할구역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의 전라남도 일원 및 광주광역시 일원 │ └─────────┴────────────────────┘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③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ㆍ운영하며, 청사의 면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에도 불구하고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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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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