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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령번호
법률 제21738호
공포일
2026년 6월 1일
조문 수
40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광역생활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 군, 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생활 범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통합특별시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을 통합특별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특별시의 책무

제5조(통합특별시의 책무)

①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권역 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의 결과가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지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브랜드 정체성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통합특별시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통합특별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

┌─────────┬────────────────────┐

│명칭 │관할구역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의 전라남도 일원 및 광주광역시 일원 │

└─────────┴────────────────────┘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③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ㆍ운영하며, 청사의 면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에도 불구하고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

제8조(통합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

제9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는 그 관할구역에 시ㆍ군ㆍ구를 둘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내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ㆍ군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의 시ㆍ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을 이유로 시ㆍ군의 행정상ㆍ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또는 재원을 이양받은 경우 시ㆍ군ㆍ구의 자치권 및 행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권한ㆍ사무ㆍ재정의 배분 및 지원에 대한 이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시ㆍ군 간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의 행정적ㆍ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대ㆍ조정하는 방안

2.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 과세권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방안

④ 통합특별시의 사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광역행정 수요 대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사무를 시ㆍ군ㆍ구로 포괄적으로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양된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을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으로 본다.

제11조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11조(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또는 광역시의회의원ㆍ도의회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광역시의회ㆍ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광역시ㆍ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조례, 통합특별시의 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 또는 시ㆍ도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다른 법령에서 소방본부 또는 소방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또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세목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 및 광주광역시와 그 관할구역의 자치구에 적용되던 「지방세기본법」 제8조를 적용하고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부과ㆍ징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⑨ 통합특별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자치구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보통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세목을 재원으로 하고, 시ㆍ군은 종전의 전라남도 보통세 세목을 재원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광역시와 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치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고,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 또는 도에 적용되는 규정 중 하나를 통합특별시에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특별시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의 행정 및 재정 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7.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제150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9. 통합특별시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특별시교육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4. 도시개발과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지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자유화 추진

제14조(규제자유화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과 해양관광 및 농수산업 대전환 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 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제15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제16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통합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통합특별시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통합특별시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통합특별시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이양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제17조(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자치분권의 실현과 시ㆍ군ㆍ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에 이양하여야 한다.

1. 초광역적 도시계획, 광역교통체계 및 광역 인프라의 수립ㆍ조정

2.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초광역 경제권 계획 수립 및 집행

3. 대규모 재난 관리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로 이양할 사무를 발굴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전남광주자치분권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와 시ㆍ군ㆍ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사무이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이양 시행계획에는 이양 대상사무, 예산지원 규모, 인력 재배치 및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군ㆍ구로 이양하기로 결정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해당 사무를 통합특별시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통합특별시 소속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규정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사무이양으로 인하여 시ㆍ군ㆍ구에 과도한 재정적ㆍ인적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3항의 사무이양 시행계획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양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시정명령 등 최소한의 사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이양 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후속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

1.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통합특별시의 행정상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 사무의 이관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입장을 고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제20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① 통합특별시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통합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통합특별시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제21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제19조에 따라 사무가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는 제2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업무단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합특별시와 관련 업무시스템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사무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ㆍ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ㆍ방법ㆍ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제2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제2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광역생활권 지정

제23조(광역생활권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공동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광역생활권의 지정ㆍ변경, 통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4조광역생활권의 운영

제24조(광역생활권의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역생활권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광역생활권역 내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2. 광역생활권역 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사무

③ 제2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가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 및 기관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2조부터 제2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

제25조(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 통합특별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통합특별시의회를 둔다.

제26조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직무

제26조(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직무)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27조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

제27조(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직급은 제외한다) 및 제10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 통합특별시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시에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통합특별시의회 예산

제28조(통합특별시의회 예산)

①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통합특별시 예산에 계상한다.

②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직접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둔다.

④ 통합특별시의회의 예비금은 사무기구의 장이 관리하되,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동의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제6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통합특별시장은 제7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예산안에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제29조(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제30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1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제31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시민 모니터링

제32조(시민 모니터링)

① 시민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의 입법과정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정책 입안, 결정 및 집행과정 등을 감시ㆍ견제하기 위하여 그 활동 전반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하여 시민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 시민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3조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준용

제33조(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준용)

①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통합특별시의회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제34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제34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제35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인건비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2. 지방공무원(통합특별시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요건

④ 통합특별시장은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제36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직속기관으로 통합특별시소방본부를 둔다.

② 통합특별시의 권역별 소방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을 2명 둔다.

③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의 소방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 수행과 통합특별시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7조인사청문회

제37조(인사청문회)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통합특별시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의회는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통합특별시의회는 제88조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임명동의안등이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 경과가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5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통합특별시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사에 관한 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청취 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제3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교육공무원과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통합특별시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폐지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39조(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에 관한 사항

제40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다) 소속 국가공무원(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된다.

제41조국가와 통합특별시 간 인사교류

제41조(국가와 통합특별시 간 인사교류)

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통합특별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제4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또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43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제43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ㆍ직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ㆍ직원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지원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지급

나. 한시적인 주거지원비 지급

2.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수준의 한시적인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제44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제44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사무국 또는 전담 사무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및 사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제45조(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상훈에 관한 특례

제46조(상훈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한다.

제47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제47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통합특별시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8조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운영 특례

제48조(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운영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때 통합으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 제안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자치회 등 주민 기구에서 제안한 사업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의 배분 및 세부 운영 방식은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49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50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또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본칙 408조

이 법령 인용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50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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