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
1.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통합특별시의 행정상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 사무의 이관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입장을 고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제20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① 통합특별시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통합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통합특별시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제21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제19조에 따라 사무가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는 제2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업무단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합특별시와 관련 업무시스템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사무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ㆍ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ㆍ방법ㆍ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제2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역생활권 지정
제23조(광역생활권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공동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광역생활권의 지정ㆍ변경, 통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광역생활권의 운영
제24조(광역생활권의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역생활권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광역생활권역 내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2. 광역생활권역 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사무
③ 제2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가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 및 기관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2조부터 제211조까지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