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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제20조

제20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① 통합특별시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통합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통합특별시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 →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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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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