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광역생활권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공동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광역생활권의 지정ㆍ변경, 통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