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제19조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 1.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통합특별시의 행정상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 사무의 이관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입장을 고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