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제1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특별시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의 행정 및 재정 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7.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제150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9. 통합특별시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특별시교육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4. 도시개발과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지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