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사무국
제90조
제90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임용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