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제2장의 죄, 제39장의 죄, 제40장의 죄,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및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범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11조의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125조의 범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된 범죄, 「형법」 제114조의 범죄 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범죄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의 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범죄 사.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같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송된 범죄 및 같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6)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다.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라. 중대범죄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