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제3조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