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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직무

제4조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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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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