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여죄
제51조
제51조(정치 관여죄) 수사관이 제42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정치 관여죄)
정치 관여죄
제51조(정치 관여죄) 수사관이 제42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정치 관여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