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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5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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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여죄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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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정치 관여죄) 수사관이 제42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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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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