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제41조
새 탭 ↗제41조(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①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관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ㆍ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은 이의제기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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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제41조(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①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관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ㆍ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은 이의제기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정치 관여 금지 등
제42조(정치 관여 금지 등) ① 수사관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ㆍ다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수사심의 등
제44조(수사심의 등)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및 그들의 변호인ㆍ대리인을 말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이 행한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수사를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조사ㆍ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각 지방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심의 2.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심의 3. 주요 수사정책 등에 대한 자문 및 권고 4.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수사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사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절차 및 그 밖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사 장비의 사용
제45조(수사 장비의 사용) 수사관은 범인 검거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ㆍ액체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전자진압봉ㆍ삼단봉ㆍ방탄복 등 수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유치장
제46조(유치장) ① 중대범죄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에 유치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장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유치장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에 인접한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해당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교정시설의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제47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수사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넘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보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 절차 및 그 밖에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제48조(국제협력)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49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규정
제50조(위임규정)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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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