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사무 또는 직에 종사 또는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제9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법원행정처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3.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⑧ 후보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후보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
① 지방수사청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그 지방수사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방수사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④ 지방수사청 차장은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수사연구관)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며,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수사연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중대범죄등의 수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