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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12조

제12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에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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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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