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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사연구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사연구관)

수사연구관

제13조

제13조(수사연구관)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며,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수사연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중대범죄등의 수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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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사연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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