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
제11조
제11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 ① 지방수사청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그 지방수사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방수사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④ 지방수사청 차장은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
제11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 ① 지방수사청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그 지방수사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방수사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④ 지방수사청 차장은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